"현대차 직원을 잡아라?" 급여통장의 경제학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 2010.12.02 17:30

[현장클릭]은행권 '급여계좌 변경' 관심… 현대기아차 직원 약 8만5000명

현대자동차그룹(현대차)이 직원들한테 외환은행에 있는 급여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은행권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 직원들이 계좌를 옮길 경우 다른 은행들이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어섭니다.

은행권에선 현대차가 최근 외환은행이 현대그룹과 현대건설 인수합병(M&A) 관련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강한 불만을 갖고 있던 터라, 실제 이번 일이 벌어질 경우 상징성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각 은행별로 종종 이런 사례가 있었지만, 현대차처럼 대기업은 없었다고 하네요.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급여 계좌를 옮기라고 했다면 이건 아주 큰 의미를 담고 있다"며 "지금 당장 타격을 입지 않더라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그 영향이 나타날 것이다"고 강조했습니다.

급여 계좌는 은행 영업의 시작입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각종 부수거래가 활성화 됩니다. 카드 대금, 공과금, 금융 거래 등이 이뤄지면서 주거래 은행이 됩니다. 은행들이 사력을 다해 대학교에 지점을 내려고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죠. 대학생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학창시절부터 사용하던 통장을 월급 통장으로 활용합니다.

은행원들도 고객 유치 활동을 할 때 급여 통장 개설을 가장 우선순위에 둡니다. 특히 기업체 섭외를 나가면 직원들의 급여 이체를 조건으로 예금과 대출 금리수준 등을 협상합니다.


시중은행들은 이번 급여계좌 사건에 귀가 솔깃하다고 합니다. 영업력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란 배경에섭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은행권에선 이번 급여 이체 대상을 최소 3∼4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대기아차 직원은 생산직 포함 8만5000명 정도인데, 이중 현대차가 5만 여명, 기아차가 3만5000명 정도입니다.

그런데 기아차는 현대차에 인수될 당시 외환은행이 주거래은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외환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두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차가 故 정주영 명예회장 시절부터 외환은행이 주거래 은행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최소 그 정도는 될 것이란 분석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사건이 다른 시중은행 영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내놓습니다. 개인별로 이미 거래은행이 몇 개씩 되기 때문에 한 은행에 집중되는 효과는 적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실제 현대차 양재 사옥에 외환은행과 더불어 입점해 있는 신한은행에선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현대차가 직원들의 급여통장을 옮기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 설사 그렇더라도 은행이 직접 나설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개인이 선택해서 회사에 통보하는 방식이라 은행이 고객을 직접 접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고객이 은행을 선택하지 않는 이상 별다른 영향은 없을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외동딸 또래' 금나나와 결혼한 30살 연상 재벌은?
  3. 3 '눈물의 여왕' 김지원 첫 팬미팅, 400명 규모?…"주제 파악 좀"
  4. 4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
  5. 5 수원서 실종된 10대 여성, 서울서 20대 남성과 숨진 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