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백원우 민주당 의원(경기 시흥시갑)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신규 상정했다.
이날 상정된 법안은 제약사 등이 거짓·허위자료를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 결정은 받은 경우 최대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만약 제약사가 업무정지 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하려면 부당이익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현행법에서는 거짓자료의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건강보험재정에 손해를 발생시켜도 이를 조사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국회 복지위는 향후 법안심사소위에서 이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다만 관련업계는 과징금 부과 기준이 지나치다는 우려는 내놓고 있다. 과징금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기업의 도산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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