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단 "현대그룹, 6일까지 재무약정 불응시 소송"

머니투데이 김지민 기자 | 2010.12.02 14:29

채권단, 지난달 30일 현대그룹에 공문 발송

현대그룹 채권단이 오는 6일까지 재무구조개선약정(MOU)를 맺을 것을 현대그룹에 통보했다.

2일 채권단 관계자에 따르면 외환은행 산업은행 농협 등으로 이뤄진 운영위원회 소속 은행들은 지난달 30일 현대그룹에 MOU체결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채권단은 공문을 통해 현대그룹은 오는 6일까지 채권단의 재무약정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현대그룹이 채권단 공동제재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채권단이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는 현대그룹이 6일까지 약정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채권단이 현대그룹에 소송을 하는 방안을 논의해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앞서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자금에 대한 의혹이 일자 지난달 26일 운영위를 열고 현대그룹의 재무악화 우려에 대해 공감대를 가졌다.

채권단 관계자는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자금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채권단은 우선적으로 재무약정 체결을 서두를 수밖에 없다"며 "현대그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소송 등의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재무약정체결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현정은 회장은 지난달 18일 고(故) 정주영 명예회장과 고 정몽헌 회장의 선영을 참배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주력계열사인) 현대상선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며 재무약정 체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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