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수능 언어 46번 이상없다" 결론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10.11.29 17:00

177개 문항 이의신청 심사…"모두 이상무"

정답이 없다는 논란에 휩싸인 수능 언어 46번 문제에 대해 최종 '이상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 18일 시행된 201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문제 및 정답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모두 1655건으로 집계됐다. 단순한 의견 개진, 취소, 중복 등을 제외한 실제 심사 대상은 714건으로 177개 문항에 관련된 것이었다.

평가원은 관련 학회 및 외부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받아 이의심사실무위원회와 이의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77개 문항에 대해 '문제 및 정답에 이상 없음'으로 최종 판정했다.

특히 한국재무학회 등 일부 전문가들이 '정답없음'으로 결론 내린 언어영역 46번 문항에 대해서도 평가원은 '문제와 정답에 이상이 없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김정호 수능연구관리본부장은 "경제·금융·재무전문가 5인과 언어 전문가 1인이 참여한 이의심사실무위원회에서 권위 있는 외부 3개 학회의 검토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결론을 내렸다"며 "다양한 견해가 있었지만 언어 영역의 시험 취지가 배경지식을 묻기보다 지문을 읽어 내려가며 추론하는 능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에 이상이 없다는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언어 46번 문항과 관련된 이의신청 896건 중 정답이 없다는 의견은 134건에 불과했고, 나머지 751건(중복 11건)은 정답이 있다는 의견이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나 외부 3개 학회에 한국재무학회는 빠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무학회는 지난 24일 "해당 문항 보기의 금리를 기준금리로 해석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한 답이 존재할 수 있지만 금리를 만기수익률(할인율)로 해석하면 정답은 없다"며 "채권 관련 지식이 더 많은 수험생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재무학회의 의견조차도 금리를 이렇게 보면 맞고 또 이렇게 보면 틀리다는 해석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다고 내세울 수는 없다"며 언어영역 시험의 취지와 합목적성으로 봤을 때 정답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평가원은 177개 문항에 대한 심사결과와 그 중 17개 문항에 대한 상세 답변 내용을 홈페이지(www.kice.re.kr)를 통해 이날 오후 5시에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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