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지구 폐기물업체 대표 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11.25 22:30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려 원정도박을 벌인 혐의로 폐기물 처리업체 I사 오모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영장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전날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오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대표는 2007년부터 최근까지 경기 고양시 식사지구의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면서 건설폐기물 처리 비용을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오 대표가 횡령 자금의 일부를 해외에서 불법 도박을 하는 데 사용한 정황도 잡고 수사 중이다. 오 대표는 지난 17일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잠적했다가 22일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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