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26일 제93회 정기대의원대회 본회의를 열고 '입법청원 10대 과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입법청원 10대 과제'는 교원연구년제, 주5일제 수업, 교원 잡무 경감 법제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선,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등 교총이 교원의 지위 향상에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선정한 과제들이다.
교육활동보호법은 교직원과 학생을 제외하고 학부모 등 일반인의 학교 출입은 통제하는 방안, 폭언과 폭행 등으로부터 교원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총과의 협의 끝에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안)'을 발의한 바 있지만 국회 교육과학기술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논의는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체벌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각 지역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학생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총이 이 법안의 처리 문제를 다시 적극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교총은 지난달부터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입법청원 운동'을 벌여왔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이미 교원 15만 명의 동의서를 받았고, 연내 입법을 목표로 각 정당 대표 및 원내대표와 면담하는 동시에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입법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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