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식사지구 비리' 前재개발 조합장 기소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11.23 10:30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최윤수)는 식사지구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배임수재)로 전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최모(7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0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기공사업체 P사 등으로부터 "전기공사와 전선납품 계약체결에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3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또 폭행 사건으로 구속되자 자신이 운영하는 농장 소유의 부동산을 합의금으로 지급해 회사에 9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검찰은 최씨와 공모해 공사비를 과다계상 하는 등 각종 사업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이 지역 시행사인 D사의 이모 회장을 구속해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횡령 자금으로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인·허가 로비에 사용하고 개발 정보를 공무원 등에게 제공한 의혹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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