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설 활성화 '예산확보·기술개발'부터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11.09 11:04

건설산업硏, 녹색인증 대상을 발주자로 확대하고 국가계약법과 연계해야

녹색건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예산 확보와 기술개발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녹색건설사업 발주를 늘리기 위해서는 녹색인증 대상을 민간기업 중심에서 발주자로 확대하고 국가계약법과도 연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김흥수)은 9일 발간한 '녹색성장 정책·제도의 추진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녹색성장 정책·제도가 녹색건설산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사발주 확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30대 건설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 녹색성장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확고한 정부 의지 △필요 예산 확보 △발주 물량 확대 등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꼽혔다고 설명했다.

현재의 녹색건설 정책·제도의 평가에 대해서도 녹색성장목표 기여, 시장 활성화, 기술 개발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해외진출 기반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했다.

응답자들은 녹색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발주자 측면에서 △녹색건설사업 규명 △녹색건설사업 계획 △예산 확보 △사업발주 △성과평가 등을 주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급자 측면에서는 △녹색기술 개발·통합 △기업 경영 △인력 양성 △국내 경험 축적을 통한 해외수출 등을 주도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최석인 연구위원은 "현 녹색인증제도는 발주자의 건설사업을 인증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국가계약법도 공공녹색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다양한 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시장 확대와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명확성과 구체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인증 대상을 민간기업 중심에서 발주자의 해당사업 인증으로 확대하고 이를 국가계약법의 녹색건설시장 확대정책과 연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국가계약법상 녹색건설시장 확대를 위해 녹색건설사업과 비녹색건설사업을 구분하고 녹색건설사업에 대해서는 발주자 및 기업에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 연구위원은 "녹색건설을 통합한 녹색도시의 해외 진출을 위해 국내 경험을 확보하고 기업 진출 프로그램의 규칙을 만들어야 하며 선진국 및 중동시장 진출을 위한 유망 기업의 M&A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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