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상가라도 주상복합 상가가 면적상 가장 '불리'?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10.11.08 10:49

주상복합상가 분양면적 대비 실제 사용면적 54% 수준, 단지내상가는 70%

부동산 상가 가운데 주상복합아파트에 속한 상가의 전용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상가정보업체 상가뉴스레이다에 따르면 올해 5월 중순 이후 분양을 시작한 전국 3807개 점포, 전체 연면적 171만8939㎡ 상가의 전용률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단지내상가가 70.0%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멀티테마상가가 60.3%를 기록했고 근린상가는 57.9%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주상복합 내 상가의 전용률은 54.2%로 최저치를 보였다.

전용률은 분양면적에서 복도, 층계, 관리사무소 등 공공 시설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전용률이 높으면 실제 사용면적이 그만큼 많음을 의미한다.

단지내상가의 경우 특성상 주로 단지 주민들을 위한 생활밀착형 업종들로 구성돼 건물 층수가 높지 않고 엘리베이터 등 공용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어 전용률이 높게 나타났다.

반면 테마멀티상가는 다수의 소규모 상가로 쪼개서 공급, 전용률이 낮게 형성됐다. 특히 주상복합상가의 경우 주거부분과 상가부분을 분리하기 위한 복도·계단 등 출입동선을 별도로 마련해야 해 전용률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각 상품마다 전용면적 비율 차이가 적지 않은 만큼 부동산 전문가들은 상가투자시 전용률을 꼼꼼히 따져볼 것을 주문한다. 통상 분양광고 등에 등장하는 3.3㎡당 분양가는 전용면적이 아닌 분양면적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실제 사용면적에 비해 분양가가 저렴해 보일 수 있어서다.

예를 들어 분양가 1억원, 면적 33㎡으로 동일한 A,B상가의 경우 전용률이 각각 50%, 75% 라면 실질사용면적은 16.5㎡, 24.7㎡이다. 실질 사용점포면적 대비 분양가를 따져보면 A상가는 3.3㎡당 2000만원, B상가는 약 1333만원으로 A상가보다 B상가가 40% 이상 저렴하다.

하지만 전용률이 높다고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전용률이 100%에 가까울 경우 복도 등 고객들의 이동통로가 비좁고 주차장 등 공공시설이 부족해 상가 활성화를 위한 필요면적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전용면적이 넓으면 점포활용도 측면에서 타 상가에 비해 비교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분양가를 계산할 때 전용면적으로 바꿔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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