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보도 심사안 '반쪽' 의결되나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 2010.11.02 20:06

과락항목 등 '세부심사기준(안)' 공개-3일 전문가 토론회...이경자 부위원장 '퇴장'

이르면 8일 종합편성과 보도채널 방송사업자에 대한 세부심사안과 공고 일정이 확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5명의 상임위원 가운데 2명의 야당추천 위원들은 민주당의 부작위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결을 보류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파행 의결'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승인 세부심사기준(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들은 이날 보고받은 세부심사기준을 놓고 8, 9일쯤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방통위는 브리핑을 통해 "총 48개 항목으로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심사기준에는 항목별 배점과 최저점수를 적용할 심사항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당락을 결정할 수 있는 '승인 최저점수 적용대상 심사항목'은 △공정책임 및 공정성, 공익성 실현계획△신청법인의 적정성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 △납입자본금 규모 △콘텐츠 산업육성, 지원계획 등 5개 분야로 결정했다.

이 5개 항목에서 배정된 점수의 60%를 얻지 못하면 자동 탈락된다. 일례로 '공적책임 항목'은 종편PP에게 배정된 점수가 70점이므로, 70점의 60%인 42점을 넘기지 못하면 탈락되는 것이다. 이 항목에서 보도PP는 90점으로 배정돼 있어, 최소 54점을 넘겨야 한다.

평가방법과 관련된 7개 주요 사항은 주주요 주주의 범위를 어디로 할 것인가를 비롯해 △주주구성 변경금지 방안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 배제 방안 △5% 미만 중복참여 주주의 평가방법 △최초 납입자본금 인정법위 △최초 납입자본금 실현가능성 및 건전성 평가방안 △단체가 주주로 참여할 경우 평가방안 등이다.

우선 주요 주주는 구성주주 중 평가의 주된 대상으로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방송법과 상법 기준 의미있는 5%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당연 주요 주주가 된다.


나머지 기업 중에서는 전체 자본금 기준 51%를 구성하는 상위 다량 보유자 순으로 합계를 내거나 3% 이상, 혹은 지분율과 관계없이 일정금액(종편 150억원, 보도 20억원)을 내는 기업을 포함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밖에 5% 이상 주주의 중복참여를 배제하는 방안으로는 재정능력과 자금출자능력 심사항목에서 중복참여 주주에 최저점수를 부여하고, 구성주주 중복참여 평가에서는 신청법인을 감점처리하며, 비계량 세부심사항목에서는 중복참여 주주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심사단계별로 차별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보고된 안건을 3일 오후 3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다음주초 열리는 상임위에 의결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다음주초 세부심사안을 의결한 후 공고일을 결정할 예정이며, 연내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이경자 부위원장은 '퇴장'했으며, 양문석 상임위원은 '심사기준과 공고일 의결을 분리하자'는 전제로 논의에 참여했다.

자칫 야당추천 위원 없이 3인의 방통상임위원만이 종편보도 세부심사기준을 의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안건에 대한 헌재의 예상 판결일은 이달 25일이지만 지난달에도 입장을 밝히지 않은 헌재가 이번 달에 입장을 밝힐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최시중 위원장은 "연내 종편보도PP 선정 마무리"를 수차례 밝혀, 헌재 판결을 기다릴 경우 사업자 선정이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면에서 방통위의 고민이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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