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넘은 차, 보조 머리지지대로 위험 절반↓

머니투데이 배성민 기자 | 2010.10.31 12:00
2006년 이전에 출시된 차량은 좌석에 보조 머리지지대를 사용하면 차량 충돌시 상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는 31일 내놓은 ‘머리 지지대의 목 상해 예방효과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머리 지지대를 바르게 사용하면 사고가 일어날 때 목 부분이 다칠 위험을 2배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42개 차종을 조사한 결과 2006년 이전 차량 13개종은 머리지지대 평가등급에서 미흡(또는 보통)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검사 대상인 2007년 이후 차종 29종 중에서는 25개 차종이 우수(또는 양호), 4개 차종이 미흡(또는 보통) 판정을 받았다.


연구소는 머리 지지대의 구조 안전성이 취약한 차량에는 보조 머리지지대를 사용할 경우 목 상해 위험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탑승 자세 개선을 통해서도 다치는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좌석 등받이와 머리지지대의 위치를 조정할 때 등받이 각도가 바닥으로부터 약 115도가 가장 이상적이라는게 연구소의 설명이다.

머리지지대의 위치는 탑승자 머리에 최대한 가깝게 하고 높이 조절장치를 활용해 머리가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최상의 위치로 높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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