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00억 부동산 사기' 21C컨설팅 이사 등 감형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0.10.30 06:00

法 "범행은 양화석 21세기 컨설팅 대표가 모두 주도"

전국 단위 대규모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 계획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부동산 업체 21세기 컨설팅 관리이사 전모(47·여)씨 등 임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최재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전 전무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21세기 컨설팅 지사장 박모(50)·최모(56)·이모(48)씨는 징역 4~6년의 실형을 받았던 원심과 달리 징역 3년으로 감경 받았으며 이씨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양화석(64) 21세기컨설팅 대표의 딸이자 홍보팀장으로 근무했던 양모(34·여)씨 역시 원심의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형을, 차모(53)씨 등 나머지 임직원 4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전씨는 1987년쯤부터 20여년간 양 대표의 부하직원으로 일하며 21세기 컨설팅 이사직을 맡았다"며 "회사에 부동산 개발 사업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음에도 피해자로부터 돈을 모집해 관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씨 등 유죄가 선고된 4명에 대해서도 "21세기 컨설팅 내 역할과 지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투자자들을 상대로 돈을 가로채는 데 참여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이들의 사기행각은 모두 양 대표의 주도로 이뤄졌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씨 등에게 내린 원심의 형량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 등 지사장 3명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들은 지사장이 된 이후부터 범행에 공모했다고 봐야한다"며 "영업사원 및 팀장으로 재직한 기간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21세기컨설팅의 임직원인 전씨 등은 제주도와 강원도 정선 등 전국 9곳에 리조트나 테마파크 등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며 '원금의 10배 수익 보장' 등 허위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7000여명으로부터 총 2811억여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으며 주범으로 지목된 양 대표는 1년여 간의 도피 끝에 최근 검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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