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석원 前쌍용회장 배임혐의도 유죄"(상보)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10.28 20:34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이 거액의 회사자금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한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8일 1600억여원을 계열사에 부당 지원하고 회사 자금 7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해 배임 혐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배임 혐의에 대해 "계열사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주식 인수에 따른 대금 지급이므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며 "자금지원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판시했다.

김 전 회장은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쌍용양회 자금 1271억원을 빼돌려 위장 계열사 4곳에 부당지원하고 2003년부터 2007년 사이 또 다른 위장계열사의 자금 7억3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횡령과 배임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경영난 타개를 위한 경영상 판단으로 봐야 한다"며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은 검찰이 변양균·신정아 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 전 회장 자택에서 67억원의 괴자금을 발견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은 자금 흐름을 추적한 결과 1000억원대의 비자금이 유용된 정황을 포착해 김 전 회장을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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