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한 채권추심업체가 690만 원의 빚을 진 이모씨에게 보낸 '신용카드 채권 상환요청 및 대출 안내'라는 우편물을 근거로 이 같이 주장했다.
우편물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카드 채무를 상환할 경우 특별채무 감면 혜택을 드리니, 이번 기회에 지긋지긋한 카드 채무를 해결하기 바란다"며 3가지 상환방법을 제시했다.
햇살론 대출이 불가능한 사람은 10년 장기분할 상환, 연 8%의 이자율로 새희망대출로 전환할 수 있음도 안내했다. 또 카드대출금 상환 뒤 생계자금이 필요하면 3개월 후 햇살론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급한 대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카드 대출금을 갚은 뒤 다시 햇살론 대출을 받아 이를 상환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다.
권 위원은 "햇살론 대출시 대출용도에 대해 소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출해주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정책자금 빼먹기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서민금융제도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햇살론' 대출자의 신용교육 필요성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감독당국은 서민금융제도를 악용한 채권추심 행위나 부당대출 등이 적발되면 엄격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햇살론을 취급하는 저축은행이 채권추심회사와 공모해 이 같은 행위를 하면 '타인명의 신용공여'로 저축은행법상 제재대상"이라며 "햇살론 취급기관을 검사할 때 이런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