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장의 시공사 선정 작업은 지난달 대부분 마무리됐다. 공공관리제를 피하기 위해 조합측이 서둘러 시공사 선정을 마쳤기 때문이다. 실제 시행일을 불과 2~3일 앞두고 △동작구 흑석3재개발구역 △서초구 우성2차 재건축 △강서구 등촌1 재건축 등 대단지 사업장들이 시공사 선정을 마쳤다.
이와 관련 서울시 내년 하반기이후에나 공공관리제를 적용받는 정비시장이 본격 형성될 것으로 내다봤다. 종전 정비사업 절차상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실시한다. 즉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사를 확정한다. 하지만 공공관리자제도 시행으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시공사를 뽑을 수 있다.
통상 조합설립인가에서 사업시행인가까지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현재 시공사를 확정짓지 못한 사업장의 경우 내년 하반기이후에나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조합설립인가 단계의 단지들이 시행인가 단계인 내년 하반기부터 시공사 선정을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직까지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서울시내 주요 단지는 재건축의 경우 △강동구 고덕동 고덕주공2단지 △서초구 방배동 방배 5구역 △마포구 망원동 한일연립 등이 있다. 재개발에선 △성북구 장위13구역 △양천구 신월동 신월1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1구역 등이 눈에 띈다.
사업단계별로 보면 방배 5구역, 장위13구역, 신월1구역이 구역지정 단계이고 나머지는 모두 조합설립인가 단계에 있다. 이 가운데 고덕주공2단지와 장위13구역은 4000가구가 넘는 매머드급 단지여서 수주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공공관리제 적용 이후 나오는 첫 물량의 수주 결과에 따라 향후 정비사업 판도가 좌우될 수 있어 주요 단지들을 중심으로 경제성과 사업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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