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금납입 가장한 이사 해임은 정당"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10.13 06:00
회사 대표이사가 신주를 발행·인수하면서 주식 출자금인 주금을 내지 않은 채 마치 납입한 것처럼 가장했다면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시설유지 관리업체 C사 주주인 공모(40)씨가 회사와 대표이사 이모(49)씨를 상대로 "이씨의 이사 지위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신주 발행 당시 주금 납입을 현실적으로 하지 않고 납입을 가장한 것은 상법 제385조 제2항에 규정된 '직무에 관해 부정행위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씨의 이사 해임을 구하는 공씨의 사건 청구는 이유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씨는 2004년 11월 이씨가 신주 1만8100주를 발행하면서 주금을 납입한 것처럼 가장하고 자신을 비롯한 기존 주주들에게 신주발행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이씨의 행위는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부정행위나 법령,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라 볼 수 없어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공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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