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햇살론 '신종 꺾기'…서류상 1000만, 실제론 850만"

머니투데이 이승제 기자 | 2010.10.11 12:05

이범래 의원 "리스크 줄인다며 담보잡기 성행, 근절해야"

햇살론 대출기관들이 대출시 '신종 꺾기' 수법을 사용해 서민 대출자들을 울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이범래 의원(한나라당)이 11일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밝힌 입수 자료 및 분석 결과를 보면 상당수 햇살론 대출회사들은 전체 대출금액 중 일부를 보증 명목으로 '꺾어' 나머지를 대출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햇살론 대출시 원금 15%에 해당하는 150만원을 정기예금 등 담보로 잡고 나머지 850만원을 실제 대출해 준 뒤 나중에 150만원을 돌려주고 있다.

ⓒ이범래 한나라당 의원실
이범래 의원 측이 밝힌 햇살론 취급 금융회사들의 계산법은 철저히 금융회사 이익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 신용등급 6등급인 사람이 햇살론 1000만원을 10.57%(10월 7일 현재 이자율)로 36개월 대출 받을 시 정상적이라면 금융회사가 상환받아야 할 원금은 1000만원, 이자는 159만7472원이다.

이중 대출 원리금의 85%인 985만7851.2원을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다.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가 실제로 지는 위험은 173만9620.8원이다. 금융회사들은 위험금액이 받아야 할 이자보다 크다며 '신종 꺾기'에 나서고 있다.


원금 15% 상당금액인 150만원을 담보로 잡고 나머지를 대출해 줄 경우 해당 금융회사가 받아야 할 금액은 원금 850만원, 이자 138만6364원 총 988만6364원이다. 대출자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면 보증으로 잡았던 150만원을 돌려주면 그만이라는 게 금융회사 논리다. 대출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고, 대출원리금 상환시까지 연이율 4% 이자로 150만원을 36개월 운용하면 최소 18만원의 이득을 얻게 된다. '꿩 먹고 알 먹는' 장사다.

이범래 의원 측은 "조사해본 결과 햇살론 대출 금융기관 10곳 중 최소 2곳 이상이 이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며 "이 부분이 문제되자 금융기관들은 서둘러 각 지점에 공문을 보내 이런 방식의 대출을 중지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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