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세무조사에 떠는 사채업자, 고리 먹고 배탈?

머니투데이 김유경 기자 | 2010.10.10 15:15

[명동풍향계]계좌추적등 세무조사 후폭풍 맞을까 '조심조심'

명동 사채시장에선 중간소개업자들이 10월 초부터 건설사들의 잔액증명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자본금을 결산일(12월31일) 전후 30일만 유지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두 달로 강화돼 10월말 이전에 잔액증명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사와 외감법인은 연말에 현금 및 현금성 투자상품으로 자기자본금을 증빙해야 하는데 자본금이 부족한 업체들은 명동 사채시장을 찾아 돈을 빌려 은행 계좌에 예치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확충한다.

대출금리는 현재 월 1.3%, 즉 사채업자들은 1억원 대출시 월 130만원의 이자를 챙길 수 있다. 중개업자들의 수수료는 0.7% 정도. 따라서 건설사들은 두 달 동안 월 2%, 연 24%정도의 고금리 사채를 쓰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이나마도 녹록치 않다. L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비자금 설로 시작되었다는 소문과 건설사들에 대한 정부의 세무조사가 강화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명동시장에서는 건설사들을 더 꺼리고 있는 탓이다.

명동 관계자 A씨는 "시장에서는 L건설사 다음 세무조사 대상이 어느 건설사가 될지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계좌추적까지 이뤄져 명동 업자들의 신원이 다 밝혀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주식담보 대출을 하는 B업체의 경우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서 전주들이 전부다 드러나 많은 전주들이 세무조사를 받고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채업자들은 잔액증명용 대출도 주로 믿을 만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확실한 중개업자를 통해서만 하고 있다. 철저한 신용과 인맥을 통해서만 거래를 하고 있다는 말이다.

연말이나 기준이 가까워질수록 대출 금리는 올라간다. A씨는 "잔액증명을 과거에는 하루 이틀만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당시 잔액증명 대출 금리는 1억원당 하루에 최고 300만~800만원까지 치솟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시장도 크게 바뀌었다. 우선 수요가 크게 줄었다. 신규 창업의 경우 과거에는 자본금 한도가 정해져있어 대부분 돈을 빌려 창업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규정은 없어졌다.

단속이 심해진 것도 시장이 위축된 주요 원인이다. 사채시장은 연말 특수를 맞이하고 있지만 건설사 세무조사에 얽혀 후폭풍을 겪지 않을까 조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A씨는 건설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다른 건설사로 이어질 것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귀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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