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 불법정비업소 집중단속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10.03 11:00
국토해양부는 무허가로 건설기계정비를 시행하고 있는 불법정비업소에 대해 4일부터 1개월간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고정시설을 이용한 기업형 불법정비와 이동정비, 건설기계 판매상의 불법 임의정비, 건설기계 제작사의 무허가 유상정비 등이다. 단속에 적발되면 기업형 및 과거 전력자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자가정비범위 초과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불법정비단속은 시도가 여건에 맞게 단속계획을 수립해 단속하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설기계정비협회, 대한건설기계협회, 건설기계안전관리원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단속한다.


국토부는 향후 매년 5월과 10월에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건설기계안전을 저해하는 불법정비업소를 근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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