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 국가에 배상책임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9.28 17:10

(상보)

검찰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거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한 농성자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3단독 고연금 판사는 28일 이충연 용산 철거민대책위원회 위원장 등 농성자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1인당 300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는 농성자들의 열람·등사권을 침해하고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국가는 농성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안긴 데 대한 피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법원이 수사서류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도록 명령한 이상, 검사는 당연히 법원의 결정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며 "법원으로부터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받고도 공개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검사의 과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농성자들의 변호인은 공소를 제기한 검사에게 지난해 3월 수사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이후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기록공개 결정을 받아냈지만 재차 거부당했고 결국 올해 1월 재정신청을 통해 기록 열람과 등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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