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최 의원은 이 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장으로 재직하던 김 후보자가 '현장감사 종료 후 3주 이내에 보고'하도록 한 규정을 어겨 '4대강 감사'는 기준일보다 3일 늦춰 보고하고, '교과부 외 1개 기관 감사'는 6일 앞당겨 보고하게 해 '4대강 감사'를 이 대통령 측근인 은 위원에게 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현장 감사 종료 순서에 따라 귀청보고 날짜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각 감사사항별로 지적사항 건수, 쟁점 등에 따라 검토 소요시간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귀청 보고 일은 유동적"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또 "최 의원은 2005년 12월 발간한 '특정과제감사 매뉴얼'과 '기관운영감사 매뉴얼'을 근거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지난해 5월 감사원 예규 개정을 통해 귀청보고 기한을 삭제했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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