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자신이 담임을 맡은 학급의 학생을 과도하게 체벌한 A초등학교 6학년 담임교사인 오모(52) 교사에 대한 해임안을 최근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회성 체벌문제로 퇴출당한 전례가 없다는 점 때문에 곽노현 교육감도 징계위의 해임 의결안을 놓고 고민한 것으로 안다"며 "그러나 결국 징계위 결정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오 교사는 지난달 15일 거짓말을 했다고 의심되는 학생의 뺨을 때리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차는 등 폭행 수준의 체벌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학부모 단체에 의해 공개돼 사회적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 체벌 전면 금지'를 추진했고, 교육과학기술부도 관련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오 교사에 대해 형사처벌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고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일회성 학생 체벌 문제로 해임된 것은 전례가 없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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