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상습폭행 담임 별명은 ‘오장풍’

머니투데이 중앙일보 기자 2010.07.1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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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뜻”
교육청, 직위해제·전보 발령
피해학생 방학 중 심리치료

담임교사의 초등학생 폭행사건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16일 동작구 A초등학교의 오모(52) 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시교육청 정재성 초등교육정책과장은 이날 “학생들을 보호하고 폭력교사를 격리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오모 교사의 담임 업무를 중지시키고 직위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곽노현 서울교육감이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해당 교사가 계속 수업을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직위 해제 가능 여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시교육청은 또 오 교사가 담임을 맡았던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17일 하루와 방학 기간에 보라매청소년수련관에서 심리 치료를 실시키로 했다. 이 학교는 19일부터 방학에 들어간다.

A초등학교를 관할하는 동작교육청도 특별감사반을 구성, 오 교사 등을 상대로 진상 조사를 벌였다. 동작교육청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곧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동작교육청이 오 교사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하면, 시교육청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또 징계 여부와 별도로 해당 교사를 9월 1일자로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키로 했다. 전날(15일) 열린 A초등학교의 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에 따른 것이다. 학부모·교원·전문가·지역인사 등이 참여하는 학교별 분쟁조정위는 학생과 교원 간 갈등이 생겼을 때 개최된다. 이날 분쟁조정위에서는 학교장에게 ▶해당 교사의 담임 업무 중지와 전보 조치 ▶해당 반 학생 대상 심리 치료 ▶학교장 사과 등을 권고했다.



전날 오 교사의 폭행 동영상을 공개했던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서울지부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 진상 조사와 오 교사의 해임을 요청하고, 오 교사를 동작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또 오 교사가 학생들 사이에서 “손바닥으로 한 번 맞으면 쓰러진다”는 의미로 ‘오장풍’이라는 별명으로 불려왔다고 주장했다.

김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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