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수도권 주택 3채만 세놔도 세제혜택

머니투데이 송지유 기자 | 2010.09.19 14:03

국토부, 세법 시행령 개정안 20일 시행…5채→3채, 10년→7년 등 조건 완화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서 주택 3가구만 세놓아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매입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요건을 완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등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세제 혜택을 받는 임대사업자의 요건이 임대가구는 5가구에서 3가구로 줄고 최소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된다.주택당 취득시 공시가격은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높아진다. 주택면적 기준은 전용 85㎡ 이하로 현행과 같다.

세 놓는 주택이 이들 기준에 해당하고 같은 시·군·구에 있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도 일반세율(6∼33%)이 적용되는데다 장기보유특별공제(최고 30%)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또 이같은 혜택을 받으려면 임대주택 취득 후 3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일정기간 이내에 임대 이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정부는 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향후 주택 거래가 늘고 미분양 주택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이나 업체 단위 매입임대 사업자는 2002년 1만6916명(11만1174호)에서 지난해말 3만4151명(27만3531호)로 증가했다. 사업자당 주택수는 6.6가구에서 8가구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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