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사태, 공은 검찰로…'3인방 모두의 실패'

머니투데이 신수영 정진우 김지민 기자 | 2010.09.14 20:37

신상훈 사장 직무정지 결의...불안한 '판단 유보'

고발과 고소로 얼룩진 신한사태는 검찰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5시간에 걸친 신한금융의 마라톤 이사회에서 신상훈 신한지주 사장을 직무정지시켰지만 핵심 쟁점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나오기 전까지 판단을 내릴 수 없다고 결론을 냈기 때문이다.

공격한 라응찬 회장 및 이백순 행장과 방어에 나선 신상훈 사장 모두 실패라는 상처를 않은 채 신한금융 사태는 장기전이 불가피하게 됐다.

14일 신한금융그룹(신한지주) 이사회가 5시간에 가까운 마라톤 회의 끝에 신상훈 지주 사장에 대한 '직무정지'를 의결했다. 당초 예상됐던 안건은 '해임'. 그러나 이사들은 업무 수행은 제한하면서 해임이라는 초강수는 피한 직무정지를 택했다. 11명 투표에 10명 찬성이라는 압도적 표차였다. 신 사장 우호지분으로 분류된 재일교포 사외이사를 포함, 투표에 참가한 이사 전원이 마음을 맞췄다는 얘기다.

이사들은 우선 회사 안팎의 불안을 다스리고 조직을 수습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전성빈 이사회 의장이 이사회 종료 직후 브리핑에서 이번 결정에 대해 "신한지주의 불확실성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힌 점이 이를 시사한다.

이사회는 고소 건에 대해서는 '판단보류'라는 입장을 내놨다. 상황을 잠시 봉합하고 사법당국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의미다.

대표이사 사장 자격이 박탈되는 해임과는 달리 직무정지는 일정기간 대표이사 자격이 정지되지만 등기 이사 지위는 유지된다. 검찰조사 결과 신 사장이 혐의를 벗게 되면 대표 이사직에 복귀할 여지도 남게 됐다. 신 사장 역시 이날 이사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직무정지는 풀리면 돌아올 수 있다"고 밝혔다.


신 사장은 또 "서운한 점은 있지만 이사님들이 결정한 사항이라 이사회 의견을 존중한다"며 "혐의를 벗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신한을 위해 할 일이 따로 있을 것"이라며 "진상을 파악하고 조사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 결과는 지주 측과 신 사장 측 모두에게 절반의 성공 혹은 절반의 실패로 남게 됐다. 해임이라는 결정타는 피했지만 직무정지 의결로 '일단 봉합'이란 처방이 나왔기 때문.

신 사장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지 명예회복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정을 받는다면 신 사장은 라응찬 회장과 이백순 행장을 대상으로 '무고죄' 등 책임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만일 신 사장이 그동안 "조직을 위해 침묵을 지켰다"던 부분을 외부에 공개, 반격을 시도한다면 신한지주 측도 가만히 있기는 어렵다. 폭로전이 이어지며 3인 모두 타격을 받는 경우다. 지금도 금융당국과 사법당국 모두가 신한지주 경영진과 관련한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혼란으로 점철된 13일간의 신한사태, 금융권에서는 신한지주의 핵심인 안정된 조직문화와 지배구조를 지켜나가며 하루빨리 사태를 수습하길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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