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스보다 짜릿한 부당 세습(?)

머니투데이 이해익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 | 2010.09.02 12:10

[CEO에세이]'공정사회' 위해 부당 증여와 세습 잡아야

'재물은 분뇨(糞尿)와 같다. 그래서 한 곳에 모아두면 악취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 골고루 사방에 흩뿌리면 거름이 되는 법이다.' 조선시대 한 고승의 경구다. 빌 게이츠를 보면 고승의 경구가 새롭게 느껴진다. 그 고승을 만났을 리 만무한 빌 게이츠지만 그는 막대한 재산을 사회에 쾌척한 후 세계 곳곳을 누비며 봉사하고 있다. 동서고금의 지혜가 따로 없는 것같다.

얼마 전에는 빌 게이츠 내외와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등 미국의 대표적인 억만장자 수십 명이 `기부서약운동돴을 확산하고 있다. 부럽기도 하고 신기할 뿐이다. 월가를 중심으로 한 미국 자본주의가 아무리 썩었다 해도 구원의 빛과 희망이 느껴진다.

한편 한국의 억만장자들은 어떤가. 상당수는 치졸할 뿐만 아니라 비겁하기 그지없다. 편법 증여와 상속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막중한 CEO 자리도 세습해 마지않는다. 북한 왕조 권력의 처연한 세습과 무엇이 다른지 궁금해진다. 법이 엄연히 있지만 살인·강도·강간범은 늘 존재한다.

◇북한 권력의 세습과 닮은꼴

한국 억만장자들의 감옥살이와 불법시비는 늘 있어왔다. 섹스보다 짜릿한 유혹이기 때문인 듯하다. 언론에 나타난 부당 증여와 세습의 2가지 유형이다.

궤적1. J그룹의 경우. 오너 P회장과 국세청 간에 증여세를 둘러싸고 '세금공방전'이 불거졌다. 2008년 초 P회장의 장남, 차남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비주력 계열사인 S사에 P회장이 보유한 H사 주식 100%를 무상으로 넘겨줬다.

국세청은 이 무상증여가 법인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실질적으로 P회장이 아들들에게 H사를 넘겨준 '변칙증여'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2010년 1월 아들들에게 증여세 약 400억원 과세를 통보했다. 그러나 J그룹은 국세청의 통보에 대해 '이중과세'라는 입장이다.


P회장이 2세들에게 H사 지분을 곧바로 증여할 경우 세율이 50%인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2세들이 대주주인 법인에 증여할 경우 세율이 25%인 법인세만 내도 무방하다는 주장이다. 이 공방전을 증여와 상속을 앞둔 많은 이가 지켜보고 있다.

J그룹은 3년6개월에 걸쳐 2세들의 그 S사에서 집중적으로 납품받아 매출을 늘려주었다. 또 주력 기업을 합병하는 방법으로 S사를 키웠다.

◇국세청의 소극적인 태도도 문제

그러면서 2세들의 그룹 전체의 지배구조를 강화해왔다. 당연히 실질적으로 거대한 자산가치 이동이 대대적으로 이뤄진 셈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단순히 증여세와 법인세 차액 약 400억원에만 과세하겠다는 것도 문제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연매출 규모 조단위가 넘는 그룹의 경영권이 2세에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증여세와 법인세의 차액만 추징하려는 것은 소극적인 태도라는 것이다.

궤적2. C그룹의 경우. 십수 년 전부터 차근차근 이뤄졌다. 당시 대학생이던 2세는 아버지 회장으로부터 60여억원을 받았다. 증여세를 낸 후 나머지 약 40억원으로 C그룹 한 계열사의 전환사채인 CB를 사들였다.

아들은 CB를 통해 해당 계열사의 최대주주가 됐다. 그런데 그 해당 계열사는 그룹 매출에서 비중이 미미하다. 그렇지만 그룹사들의 순환출자고리에서 핵심적 지위에 있다. 따라서 순환출자 덕분에 2세는 그룹 전체의 지배자가 되는 데 큰 어려움이 없게 됐다. 당연히 위의 사례들과 같은 모방이 속출하리라는 우려도 많다. MB정부 후반부 비전인 '공정사회'가 되려면 부당 증여와 세습을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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