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 효도르 '꿀소송 2라운드에서도 KO패'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0.08.19 10:38
이종격투기 '황제' 에밀리아넨코 효도르(34·러시아)가 자신의 영상을 무단 사용했다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황한식 부장판사)는 19일 효도르가 한국양봉농협과 대한삼보연맹 등 4개 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쟁점은 효도르의 동의 아래 광고를 촬영했는지 여부"라며 "1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효도르의 동의가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2007년 서울에서 열린 대회에 참가한 효도르는 "당시 스폰서인 양봉농협과 삼보연맹이 '선유꿀 좋아'란 카피의 광고를 허락 없이 찍어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15억원 가량의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효도르 측이 대회 당시 항공권과 숙박비를 협찬 받았고 광고에 직접 출연했다"며 "양봉농협 등이 없이 광고를 촬영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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