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 美텍사스 공장 안전위반 벌금 5천만弗 합의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10.08.13 07:58

2005년 폭발사고로 15명 사망·170명 부상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이 5년 전 폭발사고로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미국 텍사스시티 정유공장의 안전기준 위반에 대해 506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BP는 12일(현지시간) 미국 노동부 직업안전보건위원회(OSHA)와 이같이 합의했다. 또 이번 합의에는 BP가 2016년까지 5억달러를 추가 투입해 해당 공장의 안전설비를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에게 이를 점검받는 내용도 포함됐다.

텍사스시티의 BP 정유공장은 미국에서 4번째로 큰 규모이며 하루에 원유 47만배럴을 처리할 수 있다. 폭발사고당시 15명 사망자 외에 170여명이 부상하는 등 인명피해를 냈다. 공장은 2005년 3월23일 가동이 중단됐으며 2008년에야 조업이 완전 재개됐다.

양측이 합의한 벌금은 비슷한 사안에 대해 사상 최고액이다. OSHA는 그 해 9월 21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으나 BP가 추가로 안전기준을 위반했다는 사실을 적발, 약 3000만달러의 벌금이 추가됐다.

힐다 솔리스 미 노동장관은 "이번 벌금액수는 작업장 안전을 무시한 BP의 처사를 반영한 것"이라며 "아무도 자신의 일을 위해 생명을 희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BP는 이 공장 시설을 개선하고 안전조치를 하는 데 지금까지 10억달러를 들였다. 스티브 코넬 BP 미국 정유부문 대표는 "지난 5년간 텍사스시티 사업장의 안전을 크게 개선시켰다"며 "앞으로도 이런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BP는 지난 4월20일 멕시코만 해저유정 폭발사고로 11명이 사망하고 원유가 유출된 것과 관련, 민형사상 소송에 직면한 상태에서 5년전 사건에 대한 벌금 액수에 합의했다. 미 의회는 BP가 2005년 텍사스시티 사고 이후에도 안전규정에 대한 관행을 바꾸지 않았다며 비난해 왔다.

BP는 한편 북미법인과 런던의 이사회, 그리고 OSHA 간 조율을 담당할 인사를 곧 임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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