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에는 용산4 재개발구역에서 세입자 보상갈등으로 인해 '용산참사'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구는 구의원과 교수, 변호사, 감정평가사, 도시계획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 20명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분쟁 조정에 경험이 많은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했다.
김재승 용산구 뉴타운사업팀장은 "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향후 행정의 지침으로 활용할 방침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특히 세입자 문제와 같이 법적인 틀로 해결하기 어려운 분쟁을 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구는 재개발 분쟁 해결을 전담하는 재개발담당관 조직도 신설해 함께 운영한다. 재개발 관련 민원과 분쟁사항은 신설된 전담반에서 1차로 맡고 해결이 어려우면 조정위원회로 넘겨져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 구는 이달 중 신설 조직의 정비를 마치고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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