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뉴타운 3개월 만에 조합설립추진위 구성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10.08.12 11:33

공공관리제로 사업시기 단축, 주거유형다양화·용적률상향 조정으로 사업추진

↑ 한남3구역 설계경기 당선작 조감도ⓒ서울시
서울 최대 재개발구역인 한남3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됐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제 시범구역인 한남3구역이 공공관리를 통해 11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출범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한남3재정비촉진구역은 면적이 35만5000㎡, 토지등소유자가 4200여 명에 달하는 초대형 재개발구역으로 7~8년 전부터 가칭추진위들이 난립해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돼왔다.

이에 시는 지난해 9월 한남뉴타운을 공공관리 시범사업구역으로 선정하고 용산구에 8억2000만원을 지원했다. 공공관리자인 용산구청장은 지난 1월 예비추진위원장 등을 직접 선출토록 해 추진위 난립을 사전에 차단했다.

시 관계자는 "공공관리를 시행한 결과 예비추진위 구성 후 3개월 만에 추진위가 설립됐다"며 "공공관리를 받지 않았다면 이렇게 빨리 추진위가 구성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가칭추진위의 주도권 쟁탈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만 깊어져 이후의 사업추진에도 많은 걸림돌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한남3구역의 경관적 중요성을 감안해 주거유형다양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시는 용적률 5%와 최고층 수 20%를 인센티브로 적용한 설계안을 제시했다. 주민들이 이 설계안을 선택해 사업을 추진하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주거유형다양화 시범사업의 인센티브 반영을 위한 촉진계획변경과 함께 소형주택 추가 확보를 위해 기준용적률 20%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가능하다.

임계호 서울시 뉴타운사업기획관은 “한남뉴타운이 원활히 추진되면서 앞으로 공공관리제 정착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공공관리를 통한 사업추진으로 뉴타운사업이 보다 투명해지고 추진기간은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한남3촉진구역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 등을 통해 운영규정을 확정하고,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자 및 건축설계자를 선정해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 등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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