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등급' 건설사 또 '법정관리', 부실평가 논란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 2010.08.09 13:46

한울종합건설,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금융권 신용위험 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건설사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채권은행단의 평가가 또 다시 부실 논란에 휩싸이게 됐다.

9일 건설업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한울종합건설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파산5부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한울종합건설은 이달 초 만기 도래한 50억원 규모의 어음을 결제하지 못해 법원에 파산 보호를 요청했다.

금융권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을 받은 업체가 또 다시 법정관리를 신청함에 따라 감독당국과 채권은행은 비난을 면치 어렵게 됐다. 지난해 평가에서 A·B등급을 받았던 회사들 상당수가 쓰러지자 신용평가의 신뢰성이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A등급 중에선 남양건설과 금광기업이 부도를 내면서 법정관리를 받는 신세로 추락했으며 B등급을 받았던 성원건설, 신창건설, 현진 등도 잇따라 법정관리 기업으로 전락했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지난 6월 평가 발표에 앞서 A·B 등급 회사에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신용평가가 부실하게 이뤄지면 해당 은행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한울종합건설의 주채권은행인 국민은행은 채권액이 평가 기준인 50억원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지난해 건설업 2차 신용평가에서 부여한 B등급을 그대로 유지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공능력 157위의 한울종합건설은 종교건축물공사 관급공사 재건축공사 등을 통해 성장해왔으며 지난해부터 공사미수금이 쌓이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매출액 1108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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