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경관 SOS 사업' 나선다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0.07.26 11:10

훼손사례 공모 및 실증분석

국토해양부는 '도시경관의 통합적 개선 추진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경관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경관제도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이의 일환으로 올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가칭 '국토경관 SOS 사업'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브랜드 및 국격제고 차원에서 국토를 아름답게 가꾸고 경관을 잘 관리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업에 나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경관 SOS 사업은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경관 훼손사례 공모와 공모된 국토경관 훼손사례에 대한 실증분석 연구 등 2단계로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실증연구를 통해 나온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선 사안별로 '즉시' 또는 '중장기' 개선과제로 나눠 관련법령 개정 등 정책 추진시 반영할 방침이다. 또 사업의 성과를 지켜본 뒤 이를 정례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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