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핵심 인력 놓고 삼성-LG 법정싸움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배준희 기자 | 2010.07.16 19:59
스마트폰 기술을 보유한 핵심 인력을 둘러싸고 삼성과 LG의 계열사 간 법정다툼이 또 발생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능동형 유기발광다이오드(AMOLED) 핵심공정 책임자로 일하다 LG디스플레이로 이직한 직원 김모씨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금지 및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는 "김씨는 퇴사 후 2년 동안 경쟁사에 취직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1989년 삼성에 입사, 20년간 평판액정화면표시장치(TFT-LCD), AMOLED 화면표시장치 개발에 종사하다 지난 3월 개인 사업을 하겠다며 퇴사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유일하게 AMOLED 기술을 보유한 삼성에서 김씨는 해당기술에 대한 최고 핵심인력"이라며 "그의 전직은 회사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AMOLED는 별도의 광원 없이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물질이 포함된 디스플레이로 전력소모량이 적고 얇은 두께의 제품에서도 선명한 화면을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기술은 향후 투명화면, 휘는 화면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핵심기술로 각광받고 있으며 현재 '갤럭시S', '옴니아2' 등 삼성전자 휴대전화, MP3플레이어 등에 적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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