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행' 전철연 前간부 항소심도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배혜림 기자 | 2010.07.08 10:37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 부장판사)는 8일 '용산참사'와 관련해 정보수집 활동을 하던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전국철거민연합회 전 조직부장 안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범죄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안씨의 폭행 가담정도가 크지 않고 경찰의 부상 정도도 전치 2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안씨는 용산참사 발생 뒤인 지난해 2월 희생자들의 빈소가 차려진 용산구 한남동 순천향병원에서 남경남 전철연 의장의 동향을 파악하던 용산경찰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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