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부터 택지개발권한 지자체로 이양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 2010.06.08 10:00

국토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이달 말부터 택지개발 권한이 지자체로 넘어간다. 다만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330만㎡ 이상 신도시급 택지개발지구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지역별 수요 및 여건에 맞는 택지 공급이 가능하도록 택지개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20만㎡ 미만 택지개발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변경, 실시계획 승인 등 일부 권한만 지자체에 이양 또는 위임돼 있지만 택지개발 권한을 지방에 전면 이양하기 위한 택지개발촉진법이 지난해 말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했다.


다만 국토부는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택지수급계획을 초과해 지구를 지정할 경우 국토부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대규모 택지개발지구(330만㎡ 이상 신도시급)는 지구지정 전에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 부작용 해소방안도 동시에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택지개발예정지구 내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을 위해 '영유아 교육법'에 의한 영유아보육시설의 설치를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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