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용산참사' 항소심 선고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 2010.05.31 06:00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과 철거민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농성자 9명의 항소심 결과가 31일 나온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인욱 부장판사)는 특수공무방해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 철거대책위원장 등 농성자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이 위원장 등은 지난해 1월 서울 한강로 남일당 빌딩 옥상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위원장과 김모 전국철거민연합회 신계철거대책위원장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천모씨 등 5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경미한 조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김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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