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시간강사 자살사건 현장조사 실시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10.05.28 17:09

"문제점 발견되면 엄중 조치"

교육과학기술부는 조선대 시간강사 A씨의 자살 사건과 관련, 유서에 언급된 대학들에 대해 다음달 1일까지 5일 동안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교과부는 대학지원과, 감사관실, 학술진흥과 등 부내 관련 부서 공동으로 '현장 확인 조사팀'을 구성, 고인의 유서를 통해 알려진 신규채용 시 금품요구, 논문대필 등의 내용을 직접 조사해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10년차 시간강사 A씨는 교수임용 탈락을 비관해 지난 25일 전남 광주 자신의 아파트에서 연탄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A4용지 5매 분량의 유서에서 교수임용 과정에서의 금품요구 및 수수, 연구논문 대리작성 의혹 등을 폭로해 사회적으로 파장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간강사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에 포함되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국회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간강사 중 일부가 교원으로 흡수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 상반기부터는 대학별 시간강사료 단가 공개를 통해 급여가 현실화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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