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윤 회장 등에 대해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MBC 측은 "지난 25일 SBS가 월드컵 단독 중계를 결정한 것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강조했다.
MBC는 "SBS가 지난 2006년 월드컵과 올림픽 등 주요 스포츠행사를 공동중계하기로 한 방송3사 사장단 합의에 참여한 뒤 합의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비밀리에 단독으로 중계권을 따낸 것은 MBC의 입찰기회자체를 원천적으로 막은 것으로 형사상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월드컵 중계를 하지 못해 발생한 재산상 피해와 브랜드이미지 손실 등 유무형의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액 산정이 끝나는 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KBS도 27일 SBS 전·현직 임직원 8명을 사기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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