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SBS '월드컵 독점중계' 오늘 고소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 2010.05.27 10:09
KBS가 SBS를 남아공월드컵을 독점중계하겠다고 나선 SBS에 대해 "불법적인 중계권 획득"이라며 소송을 제기한다.

KBS는 27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SBS에 대해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다. KBS 관계자는 "SBS가 방송3사와의 합의를 깨고 획득한 중계권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여 협상에 제대로 임하지 않는 등 이익만 추구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SBS는 지난 2006년 지상파방송 3사 사장단이 월드컵, 올림픽 등 중계권을 공동확보하기로 합의했으나 SBS가 비밀리에 단독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KBS는 "SBS가합의를 깨고 단독계약을 하면서 3사 입찰가격보다 훨씬 높은가격으로 중계권을 계약해 국부를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 공동중계 협상 과정에서도 협상국면마다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며 협상을 불능상태로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한편 MBC도 SBS에 대해 조만간 법적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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