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마련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0.04.25 11:00

2차 지구부터 적용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사전예약에서 6인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별도 소득기준을 마련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기준은 다음 달 초 진행되는 2차 지구 사전예약부터 적용된다.

시범지구 사전예약에선 5인 이하 가구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을 적용했다. 그러나 6인 이상 가구는 관련 통계가 없어 5인 이상 가구 소득을 적용해 불만이 나왔다.

이에 따라 6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을 5인 이상 가구 월 평균소득(470만2698원)에 1인당 평균 소득을 더해 산정키로 했다. 1인당 평균 소득은 5인 이상 가구 소득에서 3인 이하 가구 소득(388만8647원)을 뺀 금액을 2로 나눠 산출하게 돼 40만7026원이다.


이럴 경우 △6인 가구 510만9724원 이하 △7인 551만6750원 이하 △8인 592만3776원 이하 등의 기준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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