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절단면, 그물씌운채 270m까지만 접근허용"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 2010.04.14 11:23

[일문일답]군 당국

유영식 해군본부 공보과장(대령)은 14일 "천안함 함미인양이 완료되고 바지선에 탑재된 후에 공개하기로 하고 공개 거리는 300야드(270m)까지만 하겠다"고 밝혔다.

유 과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동 국방부청사 브리핑에서 "사진촬영을 위한 취재진이 탈 수 있는 배는 2척으로 제한할 것"이라며 "촬영을 위한 선박은 1시간 전에 백령도에서 대기하다 함미 부분을 선회한 후 빠져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군 당국은 "여전히 천안함과 같은 형태의 해군함정이 20여척 활동하고 있어서 절단면이 전면적으로 공개되면 해군 장병들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천안함 절단면을 제한적으로만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아래는 군 당국자와의 일문일답

-현재 함미 절단면에서 부유물 등이 흘러나가지 않도록 그물이 쳐져 있는데.
▶그물망이 쳐진 상태에서만 공개할 것이다. 300야드 거리를 유지하되 특별히 절단면 촬영을 방해할 가림막을 설치할 계획은 없다.

-그물이 있으면 촬영을 하더라도 절단면 식별이 어렵다
▶촬영기법은 언론에서 판단할 문제다. 300야드는 기본적으로 안전조치를 하는 거리를 상정한 것이다. 300야드는 카메라의 성능 등 사항을 고려할 때 문제가 없는 거리다.

-절단면이 언제 공개되는가.

▶합동참모본부가 인양작전이 진행되면 그 촬영을 언론에 공개하라고 했다. 사전에 충분히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면서 공지하겠다.

-일단 함미를 인양해 바지선에 탑재한 이후의 조사과정에 우리 군 관계자만 가는가.
▶이번 경우는 군 관련 사고이고 원칙적으로 군의 능력과 기술이 있는 한 자체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다. 외국인 전문가 초청이나 민간 전문가 참여는 국민적인 관심을 고려해 조금 더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함미가 탑재될 바지선에는 민간인 조사단원이 참가하지 않는다는 말인가.
▶함미 인양 후에는 최초 작업은 절단면 등 함체 조사가 아니라 유해를 수습하는 단계다. 조사위원은 군 관계자든 민간 관계자든 참여하지 않는다. 민간조사위원들도 다 전문영역이 있다. 침몰의 원인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게 조사위원들의 일이지 유해 수습에 간여하지는 않는다.

-실종사의 유해가 발견될 때 검시하지 않고 검안으로만 한다는 원칙은 유효한가.
▶그렇다. 현재 실종자 가족이나 유가족과 접촉이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이들의 의사를 고려해서 다시 판단할 문제이긴 하다. 현재 군이 침몰원인 분석을 위해 유해를 부검한다는 등 방침을 정하기는 어렵다. 전적으로 유가족 의사에 따를 것이다.

-유해수습 과정은 공개가 안되나.
▶공개해서도 안되고 공개할 계획도 없다. 군 작전과 관련해서 언론이 이렇게 깊숙히 들어와 있었던 적은 없다. 군이 감추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번 사고는 군의 사기와 희생자 가족에 대한 예우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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