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보상금…'사고' 3650만 vs '전투' 2억원

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2010.04.1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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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침몰한 천안함 실종장병들에 대한 보상금이 침몰원인에 따라 최고 5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국방현안보고 자료에 따르면 병사들이 순직했을 때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정부보상금 3650만원이 전부다. 만약 천안함 침몰이 전투가 아닌 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하면 46명의 실종자들은 순직자로 처리된다.

하지만 북한 공격 등 전투과정에서 천안함이 침몰한 것으로 밝혀지면 46명의 실종자들은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사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은 2억원으로 5배 이상 늘어난다.



장교-부사관 등 간부의 경우는 침몰원인에 따른 보상금 차이가 상대적으로 덜하다. 간부들이 순직했을 경우 유가족들은 1억4100만원에서 2억47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반면 간부들이 전사한 것이라면 간부 유가족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은 정부보상금과 맞춤형 복지보험, 위로금을 합쳐 최저 3억400만원에서 최고 3억5800만원까지 주어진다.



한편 간부-병사 여부나, 순직-전사 여부를 불문하고 이들의 유가족은 94만8000~255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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