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 독서활동 기재' 중학교까지 확대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 2010.04.04 11:25

"각종 수상경력 기재 안돼"…교과부 사례 제시

올해부터 초중고 학교생활기록부에 각종 올림피아드나 경시대회, 올림픽, 콩쿠르, 전국체전 등의 성적을 기재할 수 없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일 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16개 시도 및 180개 지역교육청의 학생부 업무담당자 회의를 열어 초중고 학생부 기록 유무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4일 밝혔다.

교과부는 지난해 12월 고교 체제개편 방안을 발표하면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 요소를 학생부에 적지 못하도록 관련 훈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

교과부가 마련한 학생부 기재 요령에 따르면 올해부터 독서활동 상황은 고교에서 중학교까지 확대된다. 그러나 교과와 관련된 교외 수상 경력은 초중고 공통으로 입력할 수 없다. 고교를 제외한 초중교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란도 비워둬야 한다.

교외 상의 경우 학교장 추천과 학내 예선, 추천심사위원회 선발 등을 거쳐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이 받은 상이라야 기재할 수 있고 교과부나 시도(지역)교육청이 후원한 대회는 교육장, 교육감, 교과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부처 기관장 이상이 주는 수상 실적만 적을 수 있다. 다만 이런 경우라도 교과와 관련된 수상 실적은 입력해서는 안 된다.


교과부는 또 효행상, 선행상, 모범상, 봉사상 등은 기재할 수 있지만 교과부와 각 교육청의 주최·주관·후원 여부를 떠나 효행글짓기대회, 봉사UCC대회 등에서 상을 받았다면 기재 대상이 아니라고 예시했다.

논술·문예백일장, 웅변대회, 영어쓰기 대회, 수학·과학·정보 올림피아드·경진대회, 발명대회, 로봇조립대회, 향토사례탐구대회, 모의증권·모의법정 대회, 전국소년체전, 올림픽, 콩쿠르, 국전 등에서 상을 타도 학생부에는 기재할 수 없다.

이들 대회에서의 성적과 교외 상은 '수상 경력란'뿐 아니라 진로지도나 창의적 재량활동, 특별활동, 교외체험학습, 교과학습발달상황 등 어떤 항목의 특기사항 등에도 적어서는 안 된다고 교과부는 강조했다.

반면 일반 학교 영재학급과 대학 및 지역교육청이 운영하는 영재교육원 등에서 영재교육을 받았을 때는 영재교육기관장이 매 학년말 학생이 소속한 학교장에게 교육을 받은 사실을 통보해 학생부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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