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제221회 임시회 기간인 31일 위원회를 열고 시내 아파트 재건축 가능 연한을 앞당기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은 부두완 의원 등 23명과 고정균 의원 등 43명이 각각 공동 발의한 것이다. 두 조례안 모두 재건축 가능 연한을 현재 최장 4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아파트 재건축 허용연한 단축 조례 개정은 지난해 6·8·12월, 올 2월 등 수차례 추진됐지만 최종 결정은 번번히 미뤄졌다. 이번이 5번째 조례 개정안 심의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연한은 20년으로 명시돼 있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조례를 통해 재건축 연한을 최장 40년 이상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 1982∼1991년 준공된 아파트는 22∼38년,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 이상 등 기준이 차등 적용된다.
그동안 노원·양천구 주민 등을 중심으로 재건축 허용연한을 단축해달라는 민원이 이어져 왔다. 서울시장 한나라당 경선 후보로 나온 원희룡 의원도 최근 재건축 연한을 최대 30년으로 완화한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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