했다하면 '사실상 4심'…재건축 '소송 속앓이'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 2010.03.25 07:50

- 재건축·재개발소송 행정법원으로 이관
- 사업장마다 원점에서…시간·비용 피해


조합을 대상으로 한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송이 행정소송으로 이관되면서 주민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다.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건이 원점으로 돌아가 소송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고 이 과정에서 소송비와 사업지연 비용까지 발생하면서 손실이 커지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관할 행정청의 감독 아래 사업을 시행하는 행정주체로 지위를 갖는다"며 조합을 상대로 한 조합설립결의, 관리처분계획 결의 무효 등의 소송을 행정법원으로 돌려보내고 있다. 이 때문에 분쟁이 일고 있는 각 사업장마다 혼란을 겪고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재건축단지인 가락시영의 경우 끝이 나지 않는 소송으로 조합원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아파트는 지난 19일 행정법원에서 송파구청이 내린 사업시행인가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났지만 이와 관련된 사업시행계획결의무효 소송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한다.

재건축을 반대하는 측은 2008년 동부지방법원에 조합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결의 무효 소송을 내 지난해 9월 2심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올 초 대법원 판결을 앞둔 상황에서 행정법원으로 파기 이송됐다.

가락시영 재건축 조합관계자는 "3심까지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 선임비가 늘었는데 행정소송으로 가면 사실상 4심이 돼 소송비가 만만치 않다"며 "2년간 소송을 끌면서 한 달에 이주비 이자만 3억~4억원이 들어가는데다 사업비 증가까지 따지면 손해가 막심하다"고 말했다.


조합뿐 아니라 재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관할법원을 변경하는 동안 조합이 사업을 추진해 최종 판결에 불리해 진다는 주장이다. 가락시영 비대위 관계자는 "처음부터 소송을 준비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낭비된다"며 "물질적 피해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도 크다"고 말했다.

지지부진한 공방을 이어가는 사업장은 이뿐만이 아니다. 연희1구역은 지난해 10월 민사11부에서 재개발 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의 첫 재판이 예고됐지만 행정법원으로 이송됐다.

연희1구역 재개발 반대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올 초 행정법원에서 첫 재판이 예정됐었는데 피고를 조합으로 할 것인지 서대문구청으로 할 것인지 결정을 못해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장이 접수됐지만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총회가 개최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서울서부지방법원 1심에서 조합설립무효 판결을 받은 염리2구역은 조합이 항소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돼 있지만 2심에서 행정법원으로 이송될 가능성이 높다. 빠르면 오는 5월 행정소송으로 환송되더라도 최소 6개월 이상 판결을 기다려야한다. 현재 조합은 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는 중이다.

마포로6구역은 지난해 12월 행정소송으로 이송되면서 조합 변론기일이 연기돼 1차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6구역 관계자는 "최근 조합업무효력정지를 송달하고 최종변론을 기다리는 중"이라며 "지루한 싸움에 지쳐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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