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맡긴 고객만 모른 '전일저축은행' 영업정지

머니투데이 오수현 기자 | 2010.03.24 21:55

금감원 약한 제재 지적에 "현행법상 가장 강한 제재했다"

지난 연말 문을 닫은 전일저축은행은 금감원이 부실책임을 제대로 묻고 부실관련 정보를 제대로 전달했다면 선의의 피해자는 줄어들었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저축은행 고객들에게 부실정보를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위법 행위를 일으킨 저축은행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일저축은행은 2006년부터 문을 닫기 전까지 모두 9건의 위법영업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동일인여신한도 초과 취급 2건 △여신취급 1건 △결산업무 불철저 2건 △여신심사 및 승인 불철저 1건 △이자수입을 위한 여신취급 1건 △대출한도 및 기간 초과대출 1건 △여신사후관리 1건의 위법사실이 적발됐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에선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경고, 임원문책, 직원 감봉 등 약한 처벌을 내리는 선에서 제재조치를 마무리했다.

지난해 8월 파산한 으뜸저축은행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금감원에선 같은 기간 모두 9건의 위법영업 사실을 발견했지만 제재조치는 전일저축은행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감독당국에서 이 같은 위법사실에 보다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고객들에게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렸다면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2006년 이후 금감원이 위법사실을 적발한 저축은행은 이 외에도 △중앙부산 △고려 △대아 △대원 △HK △나라 △홍익 △대전 △삼화 △분당 △서울 △무등 △대성 △대송 △우리 △양풍 △한일 △중부 △전북 등 모두 21곳이다. 이중 10곳이 대형저축은행에 인수됐고, 3곳(전일·으뜸 포함)은 문을 닫았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금감원에서 제재조치를 받아온 저축은행 중 상당수가 파산 또는 매각 처분됐다"며 "이런 점에서 제재당시 관련 내용을 고객들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점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저축은행에서 공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금감원에선 별다른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에서 인수를 결정한 하나로저축은행의 경우, 2007회계연도(07년 7월~08년 6월) 이후 경영공시를 일절 하지 않고 있다. 비상장 저축은행의 경우 적어도 반년에 1번씩 경영공시를 해야하는데, 하나로저축은행의 경우 3번의 경영공시를 건너 뛴 셈이다.

감독당국의 감독에도 불구, 저축은행들의 위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업계에선 위법사실이 적발된 저축은행에 대해선 일정기간 점포 추가 설치를 금지하거나, 후순위채 발행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가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파산한 전일저축은행과 으뜸저축은행의 고객들이 입은 피해액은 모두 10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집계된다"면서 "결국 감독당국의 이 같은 감독 소홀이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관련 법상 가할 수 있는 제재수단이 제한돼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올 상반기 최우선 과제로 '저축은행 감독체계 개선'을 내세우고, 관련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한 만큼 이 같은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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