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사건 용의자 김길태 체포 사실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형사소송법에는 사형집행 명령은 형 확정일로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한다고 강제 규정돼 있고 헌법재판소도 사형제도를 합헌이라고 일관되게 결정하고 있다"며 "사형은 법무부장관 명령으로 집행되게 돼 있는데 지난 12년간 한 건도 집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명백히 형사소송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치주의는 엄격한 법의 집행을 생명으로 한다"고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김길태 체포로 부산지역 시민이 어느 정도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이지만 꽃다운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이모양과 유가족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될 수 없어 안타깝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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