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담합' 과징금 110억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 2010.03.11 10:15

(상보)저가항공사와 여행사의 거래 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저가항공사와 여행사의 거래를 방해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총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1일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국내선 및 국제선 항공여객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남용, 저가항공사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어렵게 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로는 대한항공이 103억9700만원, 아시아나항공은 6억40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여행사가 저가항공사 등과 거래하는 경우, 성수기·인기노선 좌석 공급, 가격지원 등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주겠다고 압박하는 방식으로 여행사에 대해 저가항공사 좌석 판매를 제한했다.

이에 따라 국내선(주로 제주노선), 일본·동남아·하와이 등 주요 국제선 관광노선에서 저가항공사가 여행사를 통해 좌석을 판매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주요 타겟이 된 항공사는 제주항공, 한성항공, 영남에어 등 국내 저가항공사들이며, 기타 외국국적항공사도 포함돼 있다.

현재 국내 저가항공사는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등이 운항중이며. 이 중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각각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이다.


한편, 대한항공은 국내 주요 여행사조건부 리베이트를 제공, 경쟁항공사를 시장에서 배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행사에 대해 자사 항공권 판매점유율 목표 등을 달성하는 조건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해 경쟁항공사의 매출 확대를 제한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여행사에 지급한 리베이트를 항공권 할인수단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 항공권 가격 인하를 억제했다"고 밝혔다.

안영호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저가항공사 배제행위는 진입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려는 정부의 항공시장 선진화 정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독립 저가항공사의 경쟁 여건을 개선해 항공시장의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고, 소비자는 보다 값싸고 다양한 항공서비스의 이용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항공운송시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적발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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