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건설, 'D'등급 판정… 법정관리 갈 듯

머니투데이 최종일 기자 | 2010.03.08 18:09

(상보)자력회생 방안 진전없어, PF보증채무 1조1086억원

유동성 위기에 처한 성원건설이 주채권은행의 신용평가에서 D등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법정관리를 통해 회생을 모색하게 됐다.

8일 채권단 관계자는 "성원건설이 신용위험 평가에서 퇴출대상인 D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성원건설은 자산매각과 공동도급 등을 통한 자력회생의 뜻을 밝히고 여전히 밝히고 있지만 자력회생 방안에 진전이 거의 없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할 가능성이 높다.

성원건설이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 법원은 실사를 통해 한달 간 회생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부실이 많거나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돼 법원이 회생절차 신청을 기각하면 회사는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 순위에서 54위를 차지한 성원건설은 상장사인데다 국내외에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어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기업회생절차가 받아들여지면 기업의 채권과 채무 등 모든 자산은 동결된다. 경영자에게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대주주가 가진 주식 중 3분의 2 이상이 소각될 수 있다. 이 경우 경영진은 교체된다.


현재 성원건설은 대한종금이 23.41%로 최대주주다. 대한종금은 현재 파산상태이며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실질적인 최대주주다. 성원산업개발 등 계열사의 지분이 23.30%다.

성원건설은 경기악화로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해외 사업을 추진하다 유동성 문제가 심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대주단 협약에 가입했으며, 지난달에 주채권은행인 외환은행으로부터 실사를 받았다.

성원건설은 8개월째 200억원에 달하는 급여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하도급 업체 기성 미납금도 1000억원에 달한다. 제 1,2금융권과 해외금융권에 대한 채무는 2232억원, PF보증채무는 1조10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자금난에 봉착하면서 국내 사업장 대부분이 사고 처리됐으며 바레인 이사타운(ISATOWN) 게이트 입체교차로 공사가 지난달 계약 해지되는 등 거의 모든 해외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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