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전매제한 최고 10년, 의무거주 5년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 2010.03.07 13:48

[문답]재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가능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과 관련 "이번에 공급되는 위례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본 청약 후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기산해 7~10년 적용할 예정"이라며 "분양가가 인근 매매가의 70% 이상일 경우 7년, 70% 미만일 경우 10년이 적용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5년 거주의무'를 부과할 예정으로 신청자가 반드시 5년간 거주해야 한다.

또 SH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됐어도 장기전세주택은 임대주택으로 위례 공공분양주택 사전예약에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국토부는 청약자격이나 배점표 등을 잘못 기입하면 부적격 처리돼 당첨이 취소되고 2년 동안 사전예약 신청이 금지되므로 청약제도 변경사항을 잘 살펴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전예약 신청시 유의사항]

-사전예약 당첨자의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기준, 최소거주 의무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이번에 공급하는 주택은 수도권 택지 중 해당지구면적 50% 이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전용 85㎡ 이하 주택으로서 전매제한기간은 본 청약 후 계약 체결 가능일로부터 기산해 7~10년 적용 예정이다.

분양가가 인근 매매가의 70% 이상일 경우 7년, 70% 미만일 경우 10년이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 법령에 개정에 따라 '5년 거주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반드시 5년간 거주해야 한다.

-사전예약 당첨자로 선정되었으나, 그 이후 예약 포기자 또는 부적격자의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사전예약 남용방지를 위해 포기자 및 부적격자는 최소한의 기간 동안(과밀억제권역 2년, 그 외 지역 1년) 사전예약 참여를 제한한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 생업상의 사정으로 이주, 해외로 이주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예약 포기자는 사전예약 참여제한을 두지 않는다.

-SH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과 LH에서 시행하는 위례 신도시 사전예약신청이 동시에 가능한가.
▶SH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됐어도 장기전세주택은 임대주택이어서 공공분양주택(위례신도시) 사전예약에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는 당첨된 주택 입주시까지 임대주택을 명도해야 한다.

-사전예약 당첨자가 향후 다른 지구에 청약 가능한가.
▶사전예약 당첨자 및 당첨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사전예약에 신청할 수 없으나, 타 단지 본 청약에는 신청 가능하다. 다만 타 지구 본청약에 당첨된 경우 사전예약 당첨은 취소된다.


-사전예약 당첨권의 명의변경이 가능한가.
▶사전예약권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적으로 당첨자의 사망에 의한 양도는 허용된다.

-지난해 1차 시범지구(서울 강남 등)에 당첨된 후 서류 확인 결과 부적격으로 통보받은 경우 이번 위례신도시 사전예약에 신청이 가능한가.
▶1차지구 부적격 당첨자의 경우 사전예약 당첨일로부터 2년간(과밀억제권역 2년, 이외 지역 1년) 사전예약 신청이 불가하므로 이번 위례신도시에는 신청 불가하다.

[분양가 관련]

-사전예약 시 분양가격은 어떻게 제시되는가.
▶모집공고시 제시된 추정 분양가격은 단지별, 신청형별 평균 분양가격의 최고한도액이다. 본청약시 단지내 개별주택의 분양가격은 층·향·설계타입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할 수 있으므로 사전예약 공고시 추정 분양가격 보다 높거나 낮아질 수 있다.(발코니 확장비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본청약시까지 급격한 물가상승 등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도 추정 분양가와 달라질 수 있다.

[사전예약 일반사항]
-특별공급(3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등)에 중복 신청이 가능한가.
▶특별공급 종류별로 모두 신청자격을 갖춘 자라 할지라도 특별 공급 중 1개만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공급과 일반 공급에 둘 다 신청가능한가.
▶특별공급은 특별공급 당첨여부가 미확정인 상태인 경우 일반공급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단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는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 처리된다.

-재혼한 경우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이 되는가.
▶재혼기간이 모집공고일 현재 5년 (혼인신고일 기준) 이내이고 이 기간에 출산(입양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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